(주)다인산업개발, 경주'서면사라리~운대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현장' 민원 논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 하천과에서 발주한 경주시 서면 사라리에서 운대리 일원에 대천 (운대)하천재해예방사업 공사가 지방하천 대천의 상습 수해 위험지구에 대하여 홍수 방어 능력 증대를 위한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공사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곳 공사 현장 시공사는 다인종합건설(주), 감리단은 (주)동성엔지니어링이다. 공사 내용은 축제공 : L=3.3km 호안공 : 식생호안블럭 (A=16.661㎡, 매트리스돌망태 (A=11,086㎡), 식생매트 (A=15.605㎡), 옹벽블럭 (A=158㎡), 구조물공: 배수구조물공 6개소,(배수통관4개, 배수암거 2개) 교량공: 재가설 1개소(사라교구) : L=30.5+30.5=61.0m) 보 및 낙차공 : 3개소(약국보, 부당보, 상신보) 부대공 : 1식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이곳 공사현장은 처음부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시공사 현장에 대한 민원이 시작되더니 결국은 소장이 퇴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시공사 소장이 퇴출 되었지만 논란은 사그라 들지 않고 무성한 말들이 일기 시작했다. 이유인즉 퇴출소장이 소유하던 장비를 이웃동네 건천에 팔면서 값을 올려 받는 조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