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 하천과에서 발주한 경주시 서면 사라리에서 운대리 일원에 대천 (운대)하천재해예방사업 공사가 지방하천 대천의 상습 수해 위험지구에 대하여 홍수 방어 능력 증대를 위한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공사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곳 공사 현장 시공사는 다인종합건설(주), 감리단은 (주)동성엔지니어링이다.
공사 내용은 축제공 : L=3.3km
호안공 : 식생호안블럭 (A=16.661㎡, 매트리스돌망태 (A=11,086㎡),
식생매트 (A=15.605㎡), 옹벽블럭 (A=158㎡),
구조물공: 배수구조물공 6개소,(배수통관4개, 배수암거 2개)
교량공: 재가설 1개소(사라교구) : L=30.5+30.5=61.0m)
보 및 낙차공 : 3개소(약국보, 부당보, 상신보)
부대공 : 1식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이곳 공사현장은 처음부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시공사 현장에 대한 민원이 시작되더니 결국은 소장이 퇴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시공사 소장이 퇴출 되었지만 논란은 사그라 들지 않고 무성한 말들이 일기 시작했다. 이유인즉 퇴출소장이 소유하던 장비를 이웃동네 건천에 팔면서 값을 올려 받는 조건에 장비를 현장에 입고하는 것으로 판매했던게 밝혀졌다.
또, 기존에 있는 장비를 빼는 것도 모자라 기사를 전임 소장이 팔고 간 장비기사로 댈고 가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말도많고 탈도 많은 현장에 공사는 진측이 없고, 공기 마감일은 절대 못 마칠거라면서 장비업자도 아닌 일과 전혀 무관한 L모씨가 관여하면서 현장에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사현장 규칙은 엉망이다,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세륜시설도 설치된 곳이 한군데도 없다. 공사 현장에는 건설폐기물이 해를 넘기도록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는 반면, 또 현장에 논란이 일면서 취재진의 취재가 시작되자 하천에 작년부터 수개월을 방치해 둔 건설폐기물을 갑자기 치우면서 흙탕물은 오탁방지막도 없이 십수키로를 흘러 보냈다.

특히, 하천에 방치 해 둔 건폐콘을 싣고 나가면서 달리는 덤프트럭은 앞이 안보일 정도로 뿌연 비산먼지를 발생케 했다. 이 현장은 환경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동법시행령 38조, 시행규칙 61조, 제62조에 따르면 이 공사현장은 위법이다.
이와 관련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무성한 말들을 정리해서 전달한 주민 k모씨(남 62세)는 중간에 입고시킨 전임소장 장비(기사포함)도 빼고, 장비업자도 아닌 일과 전혀 무관한 L모씨도 퇴출시키고 원래 있던 장비를 입고 시켜야 민원이 잠잠 해 질거라고 전했다.
경상북도에서 발주한 현장 경주시 서면 사라리 공사 구간에서는 비산먼지 저감시설에 대한 환경법으로 위배되는 현장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가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안전이므로 강력한 단속이 집요되는 현장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건설 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