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 고령군 덕곡면 반송리 일대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 반입되는 사토가 대구시 달서구 본동 '신세계건설 빌리브라디체 신축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터파기작업으로 나오는 불량사토인 것으로 취재진에 적발됐다.
특히 신축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나온 사토를 덤프트럭들이 고속도로 주행 왕복 80km가 넘는 거리를 과속으로 질주하면서 한적한 시골마을 농지에 수십 톤의 물량을 불법 매립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재진이 찾은 현장은 우량농지 조성 성토용 사토는 양질의 사토를 사용해야 하지만 신세계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시멘트 덩어리와 철근 및 암석 등 농사용으로 적합지 못한 불량토를 건설장비(포크레인)를 농지에 대기하고 있다가 하차하는 순간 모아 둔 본토로 덮어서 매립하고 있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농지법 시행 규칙 제4조의 2(같은 법 시행령 제3의 2 제 2호)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개량 사업에는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농작물의 경작 및 '부적합한 토석 등은 사용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지주는 불량사토 매립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사토업자에게 맡겨서 잘 모른다”고 해명했다.
특히, 농지 차량 진·출입로는 좁은 국도로 교통량이 많을 뿐 아니라 농기계들도 지나다니는 혼잡한 도로지만, 신호수 한 명 없이 중앙선을 넘나들고 있어 차량 사고의 위험마저 노출되는 현장이었다.
하지만 대량의 토석을 처리하는 개발사업이 계속되는 한 무허가 형질변경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강력하게 이를 근절하겠다는 관계 기관의 특별한 의지가 없는 한 지역의 농지는 병들어 갈 것이라고 지역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 본동 '신세계건설 빌리브라디체 신축아파트' 건설 현장 터파기에서 나오는 사토를 하청받은 업체들이 지정 장소와 다르게 각 시·군에 마구잡이식으로 반출해 불법매립을 자행하고 있지만 신세계건설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사토 반출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저감 시설인 세륜시설이 공사 시작에는 설치되었다가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철수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 43조에 위반'이며 비산먼지 저감 시설 부실 등 사토지정장 외 타지로 반출하여 사토 반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를 요하는 현장이다.
신세계건설 현장은 수십 대의 덤프트럭이 왕복 운행 작업 중인 현장으로 비산먼지 저감 시설인 세륜시설 철거로 인한 도로 노면 살수 과정에서 발생한 흙탕물은 우수관으로 유입돼 또다른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하천 수질 오염으로 인해 향후 관로 슬러지 제거 작업에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대구시가 시민 혈세로 충당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토 반출 축중기 미설치와 관련, 신세계건설 현장 관계자는 3일 본지 기자와 만나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세계건설 현장은 축중기 의무설치 대상 현장이다.
건설 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제3조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 순성토. 건설폐기물 중 잔량이 10.000(m²) 이상인 건설공사장 현장에는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장을 찾은 고령군청 담당 관계자는 “이곳 농지에 반입사토 매립은 허가나 신고된 것은 없다”면서 “농사용으로 적합지 못한 불법 사토는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행정에 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