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에 위치한 (주)삼보레미콘은 진.출입구를 기준으로 도로보다 2~3m정도 높은 사업장은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세룬시설은 자동화 시설이 아닌 비정상적 형식인 시설에 고인물은 혼탁하여 주변 도로를 온통 오염시키는 역할 주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장내 흘러내린 폐. 오니수는 집수조를 거치지 않고 도로변 우수관로를 통해 여과없이 하천으로 십수년간무단으로 불법 유입됐지만 관계기관인 의성군은 봐 주기식으로 현장조사는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주)삼보레미콘 주변 도로는 온통 희뿌연 시멘트가루로 유출되고 있는 콘크리트 원료 및 폐수(오니)가 인근 우수관을 통해 하천을 오염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중요 하천 낙동강 젖줄인 식수를 오염시키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이 시급한 현장이다.

이 공장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진.출입 도로는 환경적으로 주변을 오염시키는 삼보레미콘에서는 하루 수십대의 레미콘 차량이 공장을 진.출입하면서 인근 도로는 1km 이상 분칠한듯 희뿌옇게 오염시키는걸 알고도 업주는 양심의 아무런 조치없이 공장을 가동 시키고 있다.
콘크리트 잔여물 등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이동으로 하루종일 날림 비산먼지로 (주)삼보레미콘 주변 주차장에 파킹 해 둔 차량은 종일 뒤집어 쓴 비산먼지로 희뿌옇고 사무실은 창문도 열지 못하는 불편함을 취재진에 전했다.
가장 기본적인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세륜시설은 형식적이며 또한 슬러지를 보관하는 통이나 포대자루도 보이지 않고 분진망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장을 가동 운영 중이다.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43조 1항에 의거 비산먼지의 규제에 따라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규모의 공사장과 반복민원 발생사업장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여부 △살수시설 등 배출저감 시설 설치 및 기준준수 여부 △방진벽, 방진망 설치 여부 △적재물 방진덮개 설치운행 여부 △세륜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km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시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9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의성군은 이 현장을 아무런 단속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삼보레미콘의 공장 가동은 독단적인 막가파식으로 작업을 진행 해 오고 있지만 불법 적인 현실을 십수년째 환경 실태를 묵인해 준 의성군의 관리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주변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전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레미콘 공장은 환경오염배출업소인 만큼 폐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우수관 배출구를 통해 무단으로 폐수를 십수년간 방류한 것은 불법으로 심각한 위법 사항이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가 마땅하다.
폐수 무단방류 행위는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삼보레미콘 환경 관리 행태를 취재진이 의성군 환경담당에게 상세히 전달했지만 '현장 확인 결과 규정대로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위법이 들어 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해야 마땅하나 할 것이라고 답변해 했다.
이에 삼보레미콘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비산먼지 저감 시설인 세륜시설부터 설치를 할 것이며, 또 집수조를 설치해서 세륜기를 타고 흐르는 물이 도로에 흘러 내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