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strong> [사진=하나금융]](http://www.fdaily.co.kr/data/photos/20220310/art_16469896924784_23d44b.jpg)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함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함 부회장의 공판은 4차례, 선고는 한 차례 미뤄진 끝에 이날 결론이 내려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하나은행 전직 인사부장 등 4명은 함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행한 혐의로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달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