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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통신자료, 수사의 기본…박지원 조회도 했다"

김진욱 "검찰 59만·경찰 187만건…공수처 135건"
"법조인으로 26년, 기관장이 수사 중 답변 처음"
"야당의원 통신자료 조회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박지원 국정원장, 지인들도?"에 "그 부분도 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언론인·정치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사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검찰과 경찰은 더 많은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의 기본적인 단계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희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3회, 중앙지검에서는 4회 (조회했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 (조회했다)"며 "또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야당 국회의원 상대로 (조회)한 것이 74건인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시냐"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된 통계를 봤는데 검찰에서 (올해 상반기에)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59만여건, 경찰에서 한 것이 187만여건이고 저희가 135건"이라며 "저희가 통신 사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하신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과 야당에서는 사찰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쓰고 있는데 사찰이라는 용어가 맞냐"고 묻자, 김 처장은 "특정한 대상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사찰인데 전화번호로는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조회한 것이 사찰이 되겠느냐"고 했다.

이어 "검·경에 물어봐도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의 기본이라고 한다. 이것을 하지 말라 하면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고 다들 얘기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곤혹스럽다. 제가 법조인으로 26년인데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통신자료 조회한 것이 문제가 돼 이렇게 기관장이 나와 답변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기해 청구를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에서 무슨 사건 때문에 (야당 국회의원의 통신자료를) 털었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원칙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국민적 관심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권 의원이 "제보사주 의혹으로 박지원 국정원장과 그 지인들은 통신조회를 했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그 부분도 했다"며 "구체적인 (조회) 숫자는 기억하지 못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야당에는) 2명 빼고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이 없는데도 의원들의 신상을 털었는데 과도하다는 생각은 안 하냐"고 묻자, 김 처장은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통신조회로 받은 것은) 신상은 아니고 가입자 조회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조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처장은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김영민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가입일 등의 정보를 갖고는 이 분이 기자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다"며 "수사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절차고, 오히려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쳐내기 위한 절차기 때문에 인권침해적인 절차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국회의원 전원 수준에 이르는 통신자료를 조회했고 기자와 그 가족까지 조회했는데, 기자와 가족은 공수처 수사대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공수처법을 보면 고위공직자의 공범인 경우에는 민간인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더 말씀은 못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처장은 "제가 법조인으로서 솔직히 느끼는 것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야당에서는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사찰이 아니고, (사찰이) 될 수도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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