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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잔량 80% 넘으면 살수 없다"…조정명령 발동

환경부, 11일 '요소수 판매 조정명령'…연말까지
필요차 직접 주유소로 와야…80% 미만 시 구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1억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주유소에선 차량용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에만 요소수를 판매해야 한다.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인 차량은 요소수를 구매할 수 없다. 주유소로 이동이 힘든 건설기계 차주는 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을 지참하면 살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11일을 기해 이 같은 내용의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명령은 같은 날 시행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하나다.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마찬가지로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정명령이다.

요소수 판매는 주유소에서만 가능하다. 요소수 구매를 원하는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주유소로 직접 가져와야 한다.

용기에 담긴 요소수를 판매할 경우 구매 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한다. 잔량이 80% 이상인 차량에는 요소수를 판매할 수 없다.

차량 1대당 승용차는 최대 10ℓ,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비도로용 건설기계처럼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주유소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엔 신분증과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에 요소수를 판매한다.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할 땐 차량 용량만큼 요소수를 가득 채울 수 있다.

전자상거래, 마트 등에서는 판매가 금지된다. 앞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중고거래도 금지됐다.

단, 이번 명령은 국내 수급에 대한 조졍명령이다. 이에 따라 개인 또는 사업자는 해외 직구로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다. 건설 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서도 요소수를 따로 공급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전날 주유소와 전자상거래 업체 등에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관련 공문을 보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함께 전자상거래 업체 게시판에 조정명령을 공지하고, 전국 주유소에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조정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조정명령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부는 또 주유소별로 요소수 판매 현황 신고 내용과 신고 방법 등을 담은 공문을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등 4개 협회에 보냈다.

한편, 전날 오후 5시까지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이 점검한 요소수 관련 업체 360곳 중 4곳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환경부가 지난 4일부터 운영 중인 신고센터에는 매점매석, 가격 부풀리기, 불법 제조·유통 등으로 총 699건이 신고됐으며, 확인을 거쳐 195건이 조치됐다.

당국은 주말에도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당직실과 연계해 24시간 신고 접수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구매 가능량 제한 등은 구매자로 하여금 필요한만큼만 구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1차 조치"라며 "만약 구매자가 여러 곳의 주유소를 다니며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용기에 든 요소수도 주유소 내에서 주유하도록 하는 등 2차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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