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화제



고령 장애인 1만명, 65세 이후 등록하면 서비스 못 받아

65세 이전 활동급여 여부 따라 서비스 차이
법률 부실…급여 신청, 기존 수급자로 한정
고령 중증 장애인, 매년 1만 명…사각지대
김예지 "65세 이후 장애인 될 수도…비상식"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 65세 이전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다가 이후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이나, 65세가 넘어 등록한 장애인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의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는 65세가 넘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같은 나이의 같은 장애 정도를 가진 고령 장애인이라도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았는지, 혹은 65세 이후에 등록한 장애인인지에 따라 정부로부터 제공 받는 복지 서비스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원인으로는 정부의 땜질 처방을 바탕으로 한 부실한 법률 개정이 꼽힌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된 작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같은 고령의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보전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소위에 참여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재정부담 급증 등을 이유로 당시 65세에 도래한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안을 제시했다. 결국 개정 법률안은 제5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한정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65세가 넘어가 넘어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2019년 56236명이었고, 이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만12명이었다. 2020년에는 4만5910명으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9273명이었다.

매년 1만여 명의 중증 고령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법률의 모순과 오류 때문에 수많은 고령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올해 7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4%에서 2025년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이를 전망이다"라며 "누구든지 65세가 넘어서 활동지원이 필요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될 수 있음에도, 현재의 제도는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마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