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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마약' 2심 첫재판 연기…변호인 코로나 격리

주거지·모텔 등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
마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
1심 "반성안한다" 징역 2년…불복 항소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의 변호인이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며 항소심 첫 재판이 내달로 연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진행할 예정이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황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내달 18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했다.

이날 출석할 예정이었던 황씨 변호인의 가족 중 한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변호인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 됨에 따라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사흘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같은 해 11월에는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기소 당시 황씨는 앞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황씨는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올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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