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위 "공매도, 개인투자자 투자 기법으로 자리잡아"

개인투자자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110억 원…약 41% 증가
개인대주 차입기간 60일→90일 확대 개편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의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투자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 자료를 통해 5월 3일 이뤄진 공매도 부분재개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했으며 이후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 재개 이후(5월3일~9월17일) 97영업일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30억원으로 지난해(1월2일~3월13일) 대비 약 12% 감소했다. 최근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이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증가한 반면, 기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감소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0억원(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 수준이다.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총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 공매도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에서 올해 1.9%로 상승했다.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전년대비 약 21% 증가했으나, 외국인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13.0%에서 10.5%로 감소했다.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개편된 시장조성자 제도시행 등에 따라 절반 이상 감소(2860억원→1264억원)했다.

 


◇"공매도 대금과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 無"

 

 

금융위는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은 외국인·기관을 포함한 시장 전체의 공매도 패턴과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으며 종목별 공매도 대금과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공매도 비율과 주가 성과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개인투자자의 경우도 시장 전체의 패턴과 유사하게 공매도 비율과 주가등락률 간 규칙적인 관계는 없었다.

개인대주 잔고는 17일 기준 448억원 수준이다.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0일로 기관(64.8일), 외국인(75.1일)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의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5월3일 2만2000명에서 9월17일 현재 4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투자경험 누적으로 투자한도가 상향된 투자자 수도 공매도 재개일 이후 약 5000명이 됐다.

일부 시장전문가는 주가 혼조세 속에서 숏 포지션을 투자전략으로 활용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확대"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현재 19개사가 제공 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확대하고, 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통해 대주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개인대주제도의 차입기간이 60일로 설정돼 있어,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를 해야 한다. 11월 1일 차입분부터는 차입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만기 도래 시 추가 만기 연장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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