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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12% 경기도민에 10월1일부터 25만원 지급

온라인 10월 1~29일, 오프라인 10월 12~29일 신청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
12월 31일까지 사용, 정부 상생지원금 사용처 동일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53만여명에게도 2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10월 1일부터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15일 도에 따르면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현장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며,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도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콜센터 031-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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