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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머지플러스, 소비자 보호 우선 논의…외부예치 100%도"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할인결제서비스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전자금융법(전금법) 개정안에서 기관간 이견이 없는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선불충전금 결제금액의 100% 외부 예치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18일 '머지플러스 사태 관련 한국은행 입장'을 통해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전자금융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에 예치하거나 신탁·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 내용 중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한다'는 조항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으로 법안이 표류하면서 '밥그릇 싸움'이 부른 사태라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전금법 개정안 관련 금통위 의견'을 통해 "지급결제 관련 부분 보류하고 소비자보호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금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통위는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상이한 프로세스를 추가해 운영상의 복잡성을 증대시키며 내부거래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시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전자금융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지급결제 관련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관계당국은 물론 학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심도 깊은 검토에 기반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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