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채무 연체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연체자의 신용회복 방안을 강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재 금융위는 연체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성실 상환자 등 옥석가리기는 과제로 남는다. 무분별하게 신용회복을 지원하면, 빚을 제때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은행권 등 업계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중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 확산 장기화에 따라 경제 충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일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채무 상환이 연체돼, 정상적인 금융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금융위는 코로나 피해를 본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을 위해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해왔지만, 채무 상환 연체에 따른 신용 회복은 지원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에 따른 신용회복은 그간 내부적으로만 논의했을 뿐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이제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최장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남아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현재 금융위는 연체기록 등재를 유예하거나 연체기록 공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성실 상환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걸러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로 부득이하게 연체했어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따져야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옥석가리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빚을 제때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금융시장에 전달할 수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 상환자를 얼마나 걸러낼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받을 때 관련 사유와 근거를 꼼꼼히 제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