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모펀드 후폭풍에…법정 가는 증권사들

옵티머스·라임 등 불완전판매 이슈로 법적 공방
소송규모 지난해 3.6조 넘어 올해 4조원대 관측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옵티머스와 라임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모펀드 판매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들이 잇달아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 일반투자자 보호라는 큰 틀의 방향성은 같지만, 보상 이후 판매 단계별 각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취지에서다.

증권사들이 줄지어 법적 공방에 들어가면서 소송 건수와 금액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3조6000억원대로 급증한 증권사 피고소송 금액은 올해 4조원대까지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조만간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담당 로펌과 소송가액 규모와 시기를 조율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들의 원금 지급 합의서를 받고 이달 초까지 2780억원을 반환했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옵티머스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송가액은 일반투자자 원금 지급액에 전문투자자 기관들의 손해를 더한 3000억~4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최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옵티머스펀드 검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탁결제원에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에 따라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은 무역금융펀드 파생결합증권(DLS) 손실과 관련해 KB증권과 1000억원대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KB증권은 지난 3월 NH투자증권을 상대로 DLS계약 취소에 따른 투자금 반환과 손해배상 등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코스닥 상장사인 에이치엘비와 300억원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잇달아 법적 공방에 들어가면서 소송 건수와 금액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증권사 피고소송 금액은 지난해 3조6112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급증했다. 소송 건수는 297건으로 1년 새 69건 증가했다.

지난해 소송건수가 많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37건), NH투자증권(35건), 미래에셋증권(31건), 신한금융투자(20건), KB증권(19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송금액 순으로는 미래에셋증권(1조8063억원), 유안타증권(5757억원), NH투자증권(3163억원), 한국투자증권(1555억원), KB증권(1362억원) 등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소송 규모가 4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투증권은 100% 보상에 나섰지만, 상황이 다른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서 "앞으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이슈와 관련해 개인이나 기관이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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