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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전수조사 실시

7월부터 두 달 간 공공기관 전체 대상 조사
신고자 인적사항 노출, 보호제도 집중 점검
권익위 "비밀보장 수준 점검, 신고 여건 조성"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 간 공공기관의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사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부패·공익 신고 창구를 운영토록 명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각 공공기관의 신고 창구 운영현황, 부패·공익신고 시 인증 방법, 신고자 인적사항 노출 등 보안상의 문제점,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공지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신고자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신고자 정보가 누출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제64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패·공익 신고자가 신분노출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에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 방문·우편을 통한 보호 요청 모두 가능하다.

또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www.clean.go.kr)를 통해서도 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 신고 시스템상의 신고자 비밀보장 수준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신고자 비밀 보장이 허술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와 함께 신속한 보완을 요구해 신고자가 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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