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증여액이 4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28조원) 대비 50% 넘게 증가한 규모다. 지난 한 해 동안 건물 증여가 급증한 결과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국세 통계 제2차 수시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 재산 가액은 43조6134억원이다. 전년 15만1399건·28조2502억원 대비 각각 41.7%·54.4% 증가했다.
지난해 증여액을 자산 종류별로 보면 건물이 19조8696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전년(8조1413억원) 대비 증가율은 144.1%다. 토지(8조7501억→7조8614억원)를 제외하고, 유가 증권(4조5781억→5조8800억원)·금융 자산(5조805억→6조9900억원)·기타 증여 재산(1조7002억→3조123억원)은 모두 증가했다.
상속세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1521명, 상속 재산 가액은 27조4139억원으로 전년 9555건·21조5380억원 대비 각각 20.6%·27.3%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건을 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가 5126명(44.5%)으로 가장 많다. 10억원 이하가 2840명,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가 1735명, 40억원 초과~50억원 이하가 1050명이다. 500억원 초과도 21명 있다.
이밖에 지난해 일용 근로소득자 수는 701만8000명, 이들의 연간 총소득 합계는 58조17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일용 근로소득자 수·연간 총소득이 전년 대비 각각 5.3%·2.7% 감소했다.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83만8000개, 총 부담 세액은 53조571억원이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18조493억원(33.7%), 금융·보험업이 11조3547억원(21.2%)을 부담했다.
시·도별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서울이 25만9000개, 경기가 20만6000개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부산(4만3000개), 경남(3만8000개), 인천(3만4000개) 순이다. 세종(3979개)의 전년 대비 증가율(15.2%)이 가장 높다.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710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해 최초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법인 부가세 과세 표준은 제조업이 2062조원으로 가장 많다. 도매업 762조원, 서비스업 632조원 순이다. 개인 부가세 과세 표준은 소매업이 160조원으로 가장 많고, 도매업 157조원, 제조업 138조원 순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동 사업자는 86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신규 사업자 수는 부동산업 43만9000명, 소매업 29만1000명, 음식점업 16만4000명 순으로 많다. 신규 사업자 연령은 30~50대가 전체의 72.1%를 차지했다. 여성 사업자 비율은 전체의 39.7%로 최근 5년 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과세 표준은 5718조원, 산출 세액은 9조5000억원이다. 산출 세액은 전년 대비 111.6% 증가했다. 코스피 주권이 2조7000억원, 코스닥 주권은 6조6000억원이다.
개별소비세 신고 세액(국내분)은 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담배(1조9719억원)는 8.3%, 승용자동차(8385억원)는 5.4% 증가했고, 회원제 골프장(1836억원)은 5.0%, 유흥음식주점(381억원)은 53.8%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