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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영상' 보고않고 퇴근…부실수사 논란 증폭

서초서 수사관 영상 확인후 보고없이 퇴근
현재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
"영상 안 본 걸로 하겠다" 의혹도 제기돼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본 뒤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A경사가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 폭행 장면이 나와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본 후에도 상부 보고 없이 퇴근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A경사는 지난해 11월11일 택시기사 B씨를 조사하면서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B씨는 A경사가 "영상은 그냥 안 본걸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경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으나,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됐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B씨의 처벌 불원 의사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서울경찰청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월 말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전 차관과 당시 서초서 수사팀, 수사팀 간부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봐주기'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를 해왔다.

현재 진상조사단은 A경사뿐 아니라 서초서 형사과장, 형사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B씨도 합의금을 받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B씨는 이 전 차관으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았을뿐 실제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차관 측은 전날 낸 공식 입장문에서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며, "더구나 택시기사는 이 요청에 대해 '보여주지 않으면 되지, 뭐하러 지우냐'는 취지로 거절했고, 실제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나 촬영한 영상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차관은 합의금 명목으로 통상보다 많은 1000만원을 B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돼 영상 삭제 등에 대한 암묵적 요구의 뜻도 담긴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돼있다.

한편 이 전 차관은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전날 사표가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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