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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예비군 거부' 처벌 조항…헌재, 판단없이 각하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조항 위헌심판제청
헌재 "위헌성 문제 아냐…법원이 판단해야'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특정 양심이 훈련을 거부할 만한 사유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법 자체의 위헌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25일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9항 1호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예비군훈련 대상이었던 A씨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위 법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위 법 조항이 양심에 반하는 군사훈련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A씨 등 사건의 쟁점은 법 조항 자체가 가진 위헌성과 관련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재판을 통해 어디까지 훈련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지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헌재는 "제청법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다"라며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문제, 즉 심판대상조항의 정당한 사유의 포섭 문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청법원들은 A씨 등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가려 유·무죄 판결을 하면 된다"면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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