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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유비 휴대폰 분실 사건' 협박범에 징역 10개월 선고

여배우 이유비(25)씨에게 분실한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을 요구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5일 장물취득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배모(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배 판사는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는 이씨에게 금품을 받으려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더욱이 배씨는 또다른 장물취득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그 재판과 이 범행 재판을 함께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뒤늦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17일 이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을 클럽 종업원에게 45만원 상당을 주고 사들인 뒤 휴대폰 내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배씨는 이씨 휴대폰에 동료 연예인의 전화번호 이외에도 이씨가 연예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저장돼 있는 점을 이용해 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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