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 진로가 롯데주류의 소주 '처음처럼'을 음해,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매출 감소를 불러온 점 등이 인정돼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3일 롯데칠성음료(롯데주류)가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3억원을 공동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는 자사 광고대행사 대표이사가 허위 내용의 만화 동영상을 게시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한국소비자TV가 방송한 허위 내용을 편집하고 예산을 투입, 영업직원을 동원한 불법 마케팅을 했다"며 "경쟁사로서 이같은 행위가 소주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을 인식했다고 보여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소비자TV도 특정 소주 제품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룰 경우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제보를 바탕으로 방송을 했다"며 "상대적으로 인지도나 영향력이 낮다고 해도 방송의 특성상 광범위하게 전파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제보에 따른 방송과 불법 마케팅이 이뤄져 롯데주류에 손해가 발생했고 일련의 행위가 시간적으로 가깝고 사회적 연관성이 있어 공동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소주 매출액 등 감정액에 따른 추정분 30억원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롯데주류가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일부와 위자료 1억원 등 3억원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파급 효과와 소주 과점시장에서 경쟁사업자로서 서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왔던 사정, 롯데주류의 강릉공장 개보수 작업과 이후 발생한 소주 침전물에 따른 리콜 사태 등이 매출에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롯데주류는 지난 2013년 경쟁사인 하이트진로가 소주 '처음처럼'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조직적으로 유포, 확산해 매출 손실을 입었다며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주류는 2012년 인터넷방송 한국소비자TV가 '처음처럼의 제조 용수로 쓰인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 내용의 방송을 하자 이후 하이트진로가 대응지침을 만들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블로그, 트위터 등 SNS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6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일선 영업현장에서 악의적 내용을 담은 전단지와 판촉물 등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