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명령 받은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혐의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11일 "두산건설이 공정위로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3회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3회에 걸쳐 신분당선 운영업체인 네오트랜스의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두산건설은 지난 2013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인 ㈜두산의 국내 계열회사 네오트랜스 지분 42.8%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처분 시한(2014년 11월)까지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지만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2014년 12월 ㈜두산이 지주회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식 처분 의무가 소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주식 처분 기간 동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의 행위는 주식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