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法, '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에 '무죄' 선고

법원이 경품행사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경영진과 보험사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년간에 걸쳐 고객정보를 빼돌려 보험사에 팔아넘긴 대가로 2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홈플러스에 법원이 면죄부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도성환(60) 전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홈플러스 김모(62) 전 부사장과 현모(49) 신유통서비스본부장, 전·현직 보험서비스 팀장 3명과 보험사 직원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법상 고지 의무가 있는 사항을 경품 응모권에 모두 기재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법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할 사항 중 개인정보 취득 이후 어떠한 처리를 하는지, 유상으로 판매하는지 등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고객 정보 판매가 부정하지 않다고 봤다.

부 부장판사는 "응모자 중 30%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경품 추첨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고객 입장에서 경품 당첨이 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하고 또 그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관련 고지사항 글자 크기를 1㎜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작게 해서 내용을 읽을 수 없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응모권이나 복권 등의 글자 크기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회원 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정보를 거르게 한 뒤 되돌려 받은 것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것"이라며 "위탁의 경우 특별히 정보제공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법상 요구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 측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도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내부적인 개인정보 판매 사업을 고객을 위한 사은행사인 것처럼 위장해 행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홈플러스 측 변호인은 "고지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것은 과태료나 행정제재 사유가 될 순 있어도 범죄가 될 순 없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불법 수집하고 한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모두 148억여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홈플러스 전·현직 보험서비스팀장 3명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회원들의 사전 동의없이 보험사 2곳에 1694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83억5000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정보를 구입해 마케팅에 활용한 L생명보험사와 S생명보험사의 제휴 마케팅팀 차장 2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가 33개월간 판매한 개인정보로 얻은 영업수익은 총 231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에서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과 자녀수, 부모동거 여부 등을 함께 쓰게 했고, 누락할 경우 경품 추첨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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