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배우 김동현(66·본명 김호성)씨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금액 1억1000만원을 전액 변제했고 피해자가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금액 중 5000만원은 다른 지인이 사용했다"며 "이 범행은 2012년 3월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기 이전에 벌어진 것으로 김씨의 나이나 성행, 경력,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6월 지인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서울 신도림 주상복합 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받아 두달 안에 갚겠다"며 1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중소건설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지만 주상복합 건설사업은 시작도 하지 않아 두달 안에 PF대출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A씨에게 2011년 7월 "돈을 빌려주면 체납한 세금을 내고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면서 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된다"며 "다만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A씨는 1심 선고 전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사기죄는 혐의가 입증되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