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檢, 민영진 KT&G 前사장 구속기소…"백복인 사장 소환계획 없어"

민영진(57) KT&G 전 사장이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민 전 사장을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납품 편의와 인사 청탁 등을 명목으로 1억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사장은 또 2010년 청주시청과의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자 용역업체 N사 강모씨를 통해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민 전 사장은 인사 청탁과 함께 직원 이모(60)씨에게 4000만원 상당을, 협력업체 두곳에서 납품 유지 대가로 각각 3000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현금 1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협력업체 납품 편의 대가로 6억3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민 전 사장은 또 중동 담배유통상에게 79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비리에 연루된 협력업체와 KT&G 직원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KT&G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의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비리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복인(50) KT&G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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