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法, 신은미 '우수문학도서 취소 부당' 소송 '각하'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강제출국 결정이 내려진 재미교포 신은미(54·여)씨가 자신의 책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우수도서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것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9일 신씨가 "우수문학도서로 지정했다가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문체부와 당시 우수도서 선정을 담당했던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은 매 반기 우수문학도서를 선정해 전국 문화 소외 지역·계층 시설에 보급함으로써 문학의 지역·계층간 불균형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며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각 출판사 및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도서를 추천받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문체부부터 검토·승인받는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민관 공동협력 방식으로 행해진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 자체는 실시 근거가 법령 등에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법 집행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우수문학도서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은 모두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것이므로 공권력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체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 복권 기금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라며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될 경우 얻는 이익은 간접적·경제적으로 봐야하고, 법적 권리가 설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우수문학도서 선정은 신씨에게 어떠한 법률상 권리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에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며 "우수문학도서 선정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신씨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우수문학도서 지정 취소결정 및 삭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신씨가 낸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월 신씨가 남편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여행기를 엮은 책인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우수문학도서 목록에서 제외하고 도서관·청소년시설 등에 배포된 1200여권의 책을 회수했다. 이에 신씨는 "우수문학도서로 지정했다가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당시 문체부 관계자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저술은 우수문학도서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에 따랐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19일~21일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체제를 미화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신씨는 지난 6월 일본 오사카 등에서 순회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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