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5일 금융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투자를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 등 금융계 CEO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잦은 이사 등으로 주거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택에서 8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도 연 5%로 제한되는 뉴스테이 공급이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뉴스테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히 재무적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뉴스테이가 국민들에게는 편안한 안식처가, 업계에는 확실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뉴스테이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뉴스테이법'이 본격 시행되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도입 등을 통해 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세제혜택이 강화됨에 따라 임대주택의 사업성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며 "정비사업을 활용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과 용도변경 허용 등 유인책을 마련해 금융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이날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지역에 뉴스테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뉴스테이 사업을 연계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 주고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사업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시 최초 컨소시엄 구성 및 공모 단계에서 참여하지 않고 사업자 선정이나 사업승인이 확정된 후 컨소시엄의 지분을 넘겨 받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건의에 대해 "사업 착공 시점에 컨소시엄 구성이 변경되면 사업자 선정 결과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조건 확정전에 투자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확약서(LOC)를 법적 의무가 없는 투자의향서(LOI)로 바꿔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