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평택 이전 미군기지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주택을 특별 공급한다.
또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2015년에서 2018년까지로 3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에 한해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입주기업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을 조건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도 개선된다.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를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도 2015년에서 2018년으로 3년 연장된다. 일정 변경으로 2016~2018년 사이에도 이전이 계획돼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공급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이와함께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으로 맞춤형 급여기준이 생계(중위소득의 30%), 의료(40%), 주거(43%), 교육(50%)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요건 등도 조정됐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기존 수급자와 유사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하되 '주거·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를 포함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교육 급여만 받는 수급자(생계·의료 급여 제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이기는 하지만 종전 차상위계층에 속해 종전 차상위계층에 공급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