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해철 유족, 수술 의사 상대로 23억 손해배상 소송

가수 신해철(1968~2014)의 유족이 고인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45) 원장을 상대로 20억원대의 의료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신해철의 유족은 올해 5월8일 서울중앙지법에 "신해철 사망의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23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지난달 17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고 이날 오전 변론을 속행한다.

앞서 신해철 유가족 3명은 지난 3월 S병원의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 추완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S 병원의 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해철 유족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원장이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하면서 소장·심낭에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해철은 강 원장에게 수술을 받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다른 병원에 이송됐지만 나흘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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