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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

그룹 '비에이피(B.A.P)' 여섯 멤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B.A.P 멤버들은 전날 이 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멤버들은 소장에서 2011년 TS와 체결한 전속계약 내용이 멤버들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TS가 자신들로 인해 수십억원을 벌어들였으나 자신들에게 돌아온 몫은 극히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S에는 걸그룹 '시크릿'도 소속돼 있다.

서부지법은 소송 건이 아직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B.A.P 멤버들과 소속사의 불화는 지난해 이미 소문으로 떠돌았다.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수차례 나왔다.

TS는 지난해 10월28일 공식적으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해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 당분간 휴식을 취하겠다"고 소문을 일축하기도 했다.

TS 관계자는 이날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다"면서도 "소송의 논점으로 보도된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해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2년 싱글 '워리어(WARRIOR)'로 데뷔한 B.A.P는 격렬하고 파워풀한 음악과 안무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국내보다 유럽과 미주에서 관심을 끌며 현지 투어를 벌이며 차세대 한류그룹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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