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한 바람에 건조한 봄철"…산불 46%가 3~4월 발생 '주의보'

행안부 "봄철 산불 산림 피해 면적, 전체 86% 달해"
입산 시 화기물질 금지…무단 소각 행위 처벌 대상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전체 산불의 절반 가까이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3~4월 봄철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산불은 546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평균 4002㏊의 산림이 불에 타 소실됐다.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산림 피해 면적은 2022년(2만4797㏊)이 가장 컸으며, 2023년(4992㏊)이 그 뒤를 이었다.

2022년과 2023년 산림 피해 면적이 30㏊ 이상인 산불은 각각 14건, 19건으로 평균(6.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면적이 100㏊ 이상인 대형 산불도 각각 11건, 8건으로 평균(3.2건)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시기별로 보면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46%(251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전체의 86%(3424㏊)에 달했다.

 

봄철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시기로, 산과 들에 겨울 동안 메마른 풀, 낙엽 등이 남아 있어 산불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크다.

2022년 3월에는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산불로 여의도 면적이 56배에 달하는 1만6302㏊의 산림 피해와 함께 주택 332채가 불에 타 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해 평균 발생한 산불(546건)을 원인별로 보면 등산객 등의 실화가 171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8건(15%), 논·밭두렁 소각 60건(13%) 순으로 많았다. 10년간 산에 불을 낸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2189명이었다.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 물질을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또 산과 인접한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해선 안 된다. 무단 소각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산과 인접한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운전 중에 담배 꽁초를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된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올해 초부터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