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의결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지난 14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 김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경원 의원 대표발의한 「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은 무료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주차 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한「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홍보 및 준용 등을 담고 있다. 윤기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 공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체계적인 숲길 조성과 관리·운영을 통해 산림자원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