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지역 지회 간부 '공사 현장 이권 개입' 개인의 생존권 침해 논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민주노총 산하 지역지회의 간부가 공사 현장의 이권에 개입해 개인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사회가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기존 작업자의 ‘지게차 운영권’을 무시하고 ‘민노총 경남건설기계지부 지게차 지회’ 간부가 공사 현장에 자기 소유의 지게차를 투입 해 일하려고 조합원들과 합세해 위력을 행사한 일이 발생해 기존 현장에서 일하는 (지게차) 차주들이 반박하고 나섰다고 한다. 문제의 발단은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 U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지난 2023년 10월경부터 재건축 작업 초기 철거부터 신축 작업에 필요한 각종 궂은일을 해오던 지게차주 K 씨에게 올해 설날이 지나고 난 뒤부터 일감이 끊기고부터다고 했다. 일감이 끊겨 생활고에 어려움을 격고 있던 지게차주 K씨는 이를 이상히 여겨 공사 현장에 가보니 다른 지게차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에 K 씨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감을 타 업체에 넘긴 U 아파트 현장 소장에게 항의한 결과 ‘민노총 경남건설기계지부 지게차 지회’ 부 지회장 E씨가 자기 소유의 지게차를 공사 현장에 투입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한다. K 씨는 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