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모 정당 예비후보 A씨가 같은 당 핵심당원인 B씨에게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고 B씨는 이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리고 조사를 받았다.
도 선관위는 B씨에 이어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B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57조의5(당원 등 매수 금지)는 당내 경선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