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방공무원만 취득할 수 있는 119인명구조사 자격 문호개방법 찬반논쟁 치열

소방공무원만 취득할 수 있는 인명구조사 자격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지난달 14일 새누리당 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명구조사 제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변화된 재난환경에 대비한 인명구조인력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게 이 개정안의 취지다.

황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고등학생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전문적인 인명구조인력의 양성이 시급하지만 현행법은 인명구조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이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됐고 이달 17일부터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점은 이례적이란 평이다. 22일 오전까지 1400여 개의 찬반 의견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게재됐다. 조회수 역시 1만800여 차례로 타의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동성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이 의견수 30여 건, 조회수 300여 건(2위)으로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쏠리는 관계자들의 관심을 입증한다.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찬반논쟁 역시 치열하다.

지난 19일 가장 먼저 반대의견을 올린 황모씨는 "현재 적십자, 기타 협회 또는 단체에서 만들어낸 응급처치 자격증도 교육의 질과 커리큘럼이 엉망이고 실전에서의 대응은 더더욱 엉망인 현실"이라며 "최근 매 맞는 응급구조사들의 일방적인 피해도 제대로 된 대안이 없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인명구조사라는 자격을 주면 응급구조사들의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의견을 올린 박모씨는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지가 주인 반면 인명구조사는 다양한 사고현장에서 전문구조기술로 인명을 구조한다"며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에 등재돼있듯이 인명구조사도 법령에 등재해 전문적인 구조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하기 위함이지 응급구조학과를 몰아내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응급구조사들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탓에 개정안을 다룰 안행위에서도 의원들 간에 찬반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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