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토연구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의 부동산 매각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연구시설로만 사용이 제한됐던 국토연구원이 업무·숙박·의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국토연구원 종전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규제 개선 방안이 안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됐다고 24일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이달 20일부터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잠재적 투자자와 매각 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가치상승분을 안양시로 환원하고, 안양시는 이를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일부 종전부동산의 경우, 연구시설 등과 같이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규제로 묶여 있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토연구원 사례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업무협업 사례"라며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과 수도권 지자체와도 공유하는 등 종전부동산 매각 촉진 방안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불필요한 종전부동산의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