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특정 예비후보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7일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도교육감 예비후보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전북도내 유권자 수만명에게 "주말에 여론조사가 있으니 전화를 받아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자신의 명의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원봉사자가 조작 실수로 문자를 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