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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장례식 어떻게…"국가장? 일고의 가치도 없다"

노태우 국가장에 靑 "전두환 일고의 가치 없어"
김총리 "사건 책임의 무게 달라" 반대의사 밝혀
행안부 "전직 대통령 사망 위로 절차 있을수도"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국가장 여부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며 "(전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전직 대통령 사망을 위로하는 절차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현재로선 전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월 내란죄로 복역돼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노태우씨의 국가장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와 정부가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두환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과오뿐 아니라 추징금 납부 문제 등 이후의 태도도 노태우 씨와는 확연히 달랐다"고 말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분(전두환)은 사건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역사 화해를 위한 용서를 빌거나 과오를 시인하는 것들이 없었다"며 국가장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국가의 명의로 거행한 장례 의전이다.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장례위원회 아래 집행위원회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며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두 번 있다. 2015년 11월 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올해 10월 고 노태우씨다.  

이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렀다.

그러나 국장과 국민장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논란이 거듭돼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를 계기로 국장·국민장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국가장으로 장례절차를 통합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된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묘지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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