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스타항공 품은 성정…하늘길은 여전히 불안한데

법원, 투자계약 체결 허가…24일 본계약 진행
채무탕감과 정상화에 3000억 이상 자금 필요
성정, 개인자산·부동산 매각으로 자금 마련 충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법원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에 대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성정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스타항공 최종 인수자로 성정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본계약 체결 예정일은 오는 24일이다. 차순위 인수 예정자는 쌍방울그룹이 이끄는 광림 컨소시엄이다.

앞서 성정은 지난 17일 이스타항공 매각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안진은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은 검토 끝에 최종 인수협상대상자로 성정을 선정하고, 최종 인수 예정자의 정밀심사는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성정은 충청도 부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골프장 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고 있다. 관계사로는 27홀 골프장인 백제컨트리클럽, 토목공사업체인 대국건설산업 등이 있다. 성정의 오너 일가는 형남순 회장이 백제컨트리클럽과 대국건설산업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형 회장의 아들인 형동훈 대표가 성정을 이끌고 있다.

성정의 지난해 매출액은 59억원, 영업이익은 5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현금·현금성 자산은 2억원 수준이지만 보유 총자산은 315억원에 달한다. 관계사 백제컨트리클럽과 대국건설산업은 각각 178억원, 146억원이다.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정상화는 성정의 자금력에 달려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성정이 관계사까지 다 합쳐서 총 매출이 4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 매출 5000억원 대를 기록했던 이스타항공 인수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가 1100억원 외에 2000억원대의 추가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1850억원 가량의 회생 채권이 있고 이중 체불임금 등 공익채권 규모만도 800억원에 달한다. 채무 탕감을 통해 일부를 덜어낸다 해도 규모가 상당하다.

여기에 인수 후 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운항증명서(AOC) 재취득, 신규 항공기 리스 등에 1000억원 이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형 회장은 출자 등 개인자산을 투입해 자금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형 회장이 외부 투자 유치 없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성정이 투자금 확보를 위해 알짜회사인 백제컨트리클럽을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에 형 회장은 “백제컨트리클럽을 매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며 “부동산 매각을 통해 3000억원은 조달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형 회장은 2000억대 규모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백제컨트리클럽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성정 측은 채권을 5~10년에 걸쳐 장기상환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 회장은 "2000여명이나 되는 회생채권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겠다"며 "현재 정리 해고로 직원이 6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인수가 확정되면 직원을 1000명까지 늘릴 계획을 하고 있고 이스타항공 로고가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정은 본계약을 체결한 뒤  부채 상환, 유상증자 등의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다음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한 뒤 자금을 투입하면 인수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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