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동학 개미의 힘'…1분기 주식 거래세, 역대 최대 '5조' 육박

유경준 의원실, 기재부 자료 분석
1분기 증권거래·농특세 4조8015억
사상 최대 세입 작년의 '39%' 차지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주식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올해 1분기 정부 곳간에 쌓인 주식 거래세가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이자, 가장 많은 세금이 걷혔던 지난해의 39%에 이르는 규모다.

7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국세청이 거둬들인 증권거래세는 3조1483억원, 농어촌특별세 중 증권 거래분은 1조6532억원으로 총 4조801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주식 거래세 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12조3743억원)의 38.8%에 해당한다.

현재 유가 증권(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팔 때는 그 거래액의 0.23%를 세금으로 낸다. 0.08%가 증권거래세, 0.15%가 농특세 중 증권 거래분이다. 코스닥 시장 상장주는 농특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0.25% 문다.

 

올해 증권거래세율은 전년 대비 0.02%포인트(p) 낮아졌는데도 세입은 되레 늘어났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2021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증권거래세가 5조681억원어치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1분기에만 62.1%가 들어온 것이다.

코스피 상장주 거래 시 부과되는 농특세의 경우 지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 당시 농어촌 발전 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코스피 상장주를 일종의 '사치품'으로 보고, 여기에 세금을 물려 농어촌을 살리는 데 쓰자는 논리였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코스피 상장주를 더 이상 사치품으로 보기 어렵게 됐고, 주식 거래 관련 세입이 급증함에 따라 농특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지만, 기재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유경준 의원실에 보낸 답변지를 통해 "농특세수 중 증권 거래분은 큰 비중(2020년 기준 57.8%)을 차지하는데, 이를 폐지할 경우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할 수 있다"면서 "농특세 증권 거래분 폐지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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