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사망땐 즉시 분쟁절차 개시…헌재 "자유침해 아냐"

사망환자 유족, '의사과실' 주장 조정 신청
의사 "환자 나이·경과 등 특별성 고려해야"
헌재,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 기각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의료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신과 전문의 A씨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률 제27조 제1항은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9항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A씨가 운영하는 병원 환자의 자녀인 B씨는 환자가 사망하자 A씨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A씨는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환자의 나이, 질병의 중증도, 질병의 성질 및 경과 등 구체적 사안의 특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망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한 뒤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헌재는 "환자 측 입장에서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해가 가장 중하고 소송으로 나아가도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필요한 내용을 증명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자 측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조정 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않는다면 환자로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의료 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정 절차 개시 없이 환자의 상태나 문제가 된 의료 행위 등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망 시 일단 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그 후의 이의신청 등을 통해 조정 절차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A씨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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