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해외여행 기분내자"…무착륙 비행, 넉달새 1만명 육박

4개월간 무착륙비행편은 88편, 이용객 9636명
면세품 구입자 8579명…평균 구입액 1375 달러
인기 면세품은 화장품, 향수류, 명품 핸드백 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지난 4개월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무착륙 국제선 관광비행에 탑승한 승객이 1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공항과 항공사들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안한 상품이다.

27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4월18일까지 인천공항을 통한 무착륙 국제선 관광비행편은 총 88편, 이용객 수는 9636명으로 집계됐다. 항공사별로는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 이용자가 각각 2694명과 6942명으로 조사됐다.

9636명 중 면세품 구매자는 8579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구입액은 1375달러로 나타났다. 이 중 600달러 이상 구매자는 대형항공사 668명, 저비용항공사 3971명으로 파악됐다.

국제선 관광비행 탑승객의 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이다. 이와 별도로 주류(1L, 400불 이하)와 담배 200개피, 향수(60mL)의 면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구매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12.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향수류(10.9%), 명품 핸드백(8.6%) 순으로 집계 됐다. 건당 구입금액은 명품 핸드백과 시계가 평균 1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무착륙 국제선 관광비행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티웨이항공 등이 실시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탑승객의 면세한도) 600달러 초과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자진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자진신고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을 받지만, 불이행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몰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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