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달청, 납품 완료 전 대금채권 양도행위 '금지'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7월 1일 이후 계약건부터 적용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조달청은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개정해 계약이행 능력없이 편법으로 수주를 받은 후 수수료 등 일정한 금액을 남기고 납품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계약업체는 최종적으로 납품을 이행한 이후에만 확정채권으로 양도할 수 있게 돼 납품이 완료되기 전에 대금채권을 양도하는 행위가 공공조달시장서 사라지게 됐다.

개정된 규정은 채권양도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7월 1일 이후 체결된 조달계약부터 적용된다.
 
조달청은 납품 완료 전 대금채권 양도행위 금지로 부실업체의 편법 입찰이나 계약 참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공인중개사 등이 국방물자 납품을 수주한 후 바로 수수료만 남기고 다른 업체에 납품대금 채권을 넘기는 불공정 행위가 발견됐다"며 "이번 개정은 납품계약 업체가 책임있게 계약을 이행토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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