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유권 등기 전에 요구한 전세계약 갱신은 새 주인이 거부 못해"

8월 매매계약 체결→9월 전세계약갱신 요구→11월 등기완료
"새 주인, 실거주 목적이라도 계약갱신 거부 불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기존 집주인이 임대인"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새로운 집주인은 설사 실거주 입주라고 해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새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기존 집주인 C씨와 세입자 B씨는 2019년 2월 2년 기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소송의 발단은 2020년 8월 새 집주인 A씨와 기존 집주인 C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다.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2020년 9월 세입자 B씨는 전세계약갱신을 기존 집주인 C씨에게 요구했다.

새 집주인 A씨는 세입자 B씨의 요구을 거절했다.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A씨가 실거주 목적에서 입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새 집주인 A씨는 계약갱신 거절 취지의 내용증명을 B씨에게 보내고 이어 2020년 11월에 C씨와 해당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A씨는 B씨의 계약연장요구에 대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우라며 소송을 청구하는 데 이르렀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유 판사는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거절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 임대인이어야 가능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가 이뤄졌고, 당시 임대인인 기존 집주인 C씨에게는 B씨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세입자 B씨의 계약은 갱신된 것이고 이후 부동산을 양수한 새 집주인 A씨는 실제 거주를 이유로 B씨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거주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나, 소송을 청구한 A씨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었고 세입자 B씨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임대인은 기존 집주인 C씨라는 것.

유 판사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 부동산이 양도돼 새로운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거권 강화를 위해 법 개정 사유가 퇴색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확대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권 적용 범위에 대한 첫 판결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