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출금' 기소권 놓고 검찰·공수처 갈등 표면화

공수처, 사건 이첩하며 기소전 송치 요구
김학의 수사팀장 "공수처 기소권 주장, 해괴망측"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규원 검사 등 검사사건 기소권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사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지검장 등 검사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지만, 지난 12일 공수처는 수사팀 인력 구성, 수사 진행 지체 등 이유로 다시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4일 이번 사건의 수원지검 재이첩에 대해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에 있고, 공수처가 구성될 때까지 ‘수사’ 부분을 이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입장문에서 "지난 12일 이첩 결정은 공수처가 현재 수사팀 구성 중으로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공수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 ‘수사’ 부분을 이첩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보고 수원지검에 보낸 이첩 공문에서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해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2호, 제25조 제2항에 의해 공수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모두 갖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했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공수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부장검사는 해당 게시글에 공수처법 법리를 검토한 보고서를 첨부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이첩’ 대상은 ‘사건’이지 ‘권한’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첩 대상은 사건이고, 이첩받은 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한 권한을 행사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일 뿐이어서, 권한을 이첩한다는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공수처로 사건의 송치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 규정 어디에도 검찰에서 사건을 송치하라는 규정은 없다. 송치와 이첩은 단어의 뜻 자체가 다르다"며 "군 사건을 군 검찰에 이첩할 때는 군 검찰에서 기소, 불기소 여부를 처분하는 것처럼 검찰에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을 때는 공수처에서 처분하라고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을 검찰에서 기소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공수처에서 검찰로 재이첩된 사건의 처분 권한은 검찰에서 규정한다"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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