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중국이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냉동 돼지고기 등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기로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3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발표를 인용, "중국이 양질의 무역 발전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국무원 승인을 받아 최근 수입관세율 조정 관련 회람안을 배포했다고 한다.
수입 확대와 무역·환경 공동개발 촉진, 일대일로 공동 구축에 대한 양질의 발전을 위한 차원의 조정이라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구체적으로 냉동 돼지고기와 약제, 종이 제품 및 일부 첨단 부품 등이 수입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분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호주, 조지아, 칠레, 파키스탄 등이 관세율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