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전투경찰순경(의무복무)의 영창처분 개선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확대키로 했다. 또 영창처분 사유의 제한규정을 신설해 징계처분의 위헌성 소지를 제거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징계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징계처분의 제도적 보안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무복무중인 전투경찰순경들이 과도한 영장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의무복무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