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노동계 "한달 157만원 받는 것 정당한가"


시민단채와 노동계는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한달에 157만원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올해 16.4%나 올랐으니 많이 올랐다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 돈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많은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허덕여야 하고 여전히 미래의 꿈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만원행동은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친 것은 요구를 높여서 더 높은 액수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활할만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권리를 이야기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만원행동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이 임금의 기준이 돼 버렸다. 적어도 한달 임금이 209만원은 돼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우리의 외침은 쉽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하지 말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나중으로 미루지 말자. 온전하고도 정당한 노동자의 임금을 위해 같이 싸워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역대 최대수준의 인상률이라는 포장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시급 7530원은 사회적 요구였던 1만원 요구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사용자위원의 최종안이었던 7300원에 비해 불과 230원 더 많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3년내 1만원 실현이라는 공약에 비춰 봐도 1년차인 2018년에 대폭 인상해야 마땅한데 평균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남은 2년내 1만원 실현도 불투명해졌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관철하는 것에 불과한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구조는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알바노조 역시 "역대급 인상률에도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결정이 여전히 인간으로 미달된 삶을 감내하라는 선언이기 때문"이라며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은 팍팍한 숨통을 살짝이나마 틔워주겠지만 그럼에도 월 20만원 정도의 임금 인상이 삶을 짓누르는 경제적 어려움을 일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바노조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사실상 위원회의 구성과 상관없이 정부 방침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연관 과제까지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입지가 격상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최저임금이 공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누구나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급여를 사업주와 교섭할 수 있는 시대, 알바도 파업할 수 있는 시대, 늦출 수 없다"며 "할 것이 많다고 밝힌 이유"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