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개입 혐의를 부인해 온 이준서(39)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른바 '윗선'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9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허위 제보자료를 만든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여)씨가 지난달 26일 긴급체포된 이후 총 4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5월8일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무서우니 그만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한 통화 녹음파일, 같은 날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 완전히 망한다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고 밝힌 카카오톡 대화 등 이 전 최고위원이 대선(5월9일) 전 제보 조작 사실을 최소한 알고는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때마다 "(이씨가) 제보자 보호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다"라는 등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자신은 이씨 긴급체포 전날인 지난달 25일에야 조작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 대질신문까지 실시한 끝에 이 전 최고위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수사의 칼날이 국민의당 수뇌부를 겨누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지난 6일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49)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보좌관 다음으로는 의원 본인이 소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7일 "김씨는 공명선거추진단에서 어떤 발표가 있을 때마다 검증 활동에 참여했다"며 "이씨 제보 검증 당시 당 내부 원칙이나 매뉴얼대로 충실히 했는지 등을 물어보기 위해 불렀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 다음 조준 대상은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이다.
검찰은 당초 피고발인 신분이거나 피의자로 입건된 이씨, 이 전 최고위원, 김 전 의원, 김 변호사 혐의에 대한 정리를 마친 후 이 의원 등 지도부 소환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일 "이 전 최고위원 1차 조사는 이번 주 안으로 마치고 다음주에는 김 전 의원, 김 변호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당초 세워놨던 수순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검찰이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까지 제보 조작에 개입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이는 이 전 최고의원의 경우와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9일 "현재로서는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 확인해 볼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아직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두 사람은 모두 의혹을 일축했다.
김 전 의원은 "내 인생에 조작이란 없다. 이유미·이준서 자체를 모른다"며 "안철수 후보가 바보인가, 어린애인가. 조작 사실을 알았다면 (문재인 대통령 아들 특혜 입사 의혹 제기) 기자회견을 허용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조작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검증도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제19대 대선 4일 전인 올해 5월5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가 말했다는 녹음파일을 공개, 문 대통령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입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김 전 의원, 김 변호사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국민의당은 지난달 26일 해당 파일이 이씨가 동생을 가담시켜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편 검찰은 녹음파일에서 준용씨 파슨스 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를 한 이씨의 동생 이모(37)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