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상담 중 여제자를 성추행한 40대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교사 민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민씨는 지난해 8월 교무실에서 자신의 반 학생 A양과 대학입시 진학상담을 하다 A양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A양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씨는 당시 A양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A양이 입었던 옷에 대한 수사기관의 섬유조직분석 결과 마찰흔적이 나오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섬유조직 분석의 마찰 흔적은 확실한 추행이 있을 때도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열쇠가 몸에 닿은 것을 중요부위가 닿은 것이라고 피해자가 착각했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고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