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내연녀를 폭행·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39)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중국 국적의 내연녀 A(22·여)씨가 출산한 아들(2)과 박 경사의 유전자를 함께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친자 확인을 의뢰했다.
이는 A씨는 아들의 친부가 박 경사라고 거듭 주장한 반면, 박 경사는 이를 극구 부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경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거짓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국과수는 경찰이 보내 온 박 경사와 A씨 아들의 DNA를 바탕으로 친자 여부를 감정했다.
그 결과 박 경사와 A씨 아들의 유전자가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의 최종 감정 결과 친자로 확인될 경우 "아이를 호적에 올려달라고 하니까 박 경사의 폭행과 협박이 시작됐다"는 A씨의 진술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박 경사는 "사소한 말 다툼으로 A씨를 때린 적이 있다. 하지만 내 아이는 아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을 반박했었다.
최근 검찰에 송치된 박 경사는 지난해 6월과 9월 A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부남인 박 경사는 지난 2013년 10월 전북경찰청 외사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당시 어학 연수생이던 A씨의 사기 피해 사건을 담당하면서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이 불거지자 박 경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부서에 직무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지능범죄수사대는 신속한 수사로 최근 박 경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다음주 중에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도착하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과수 감정 결과를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해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며 "다음 주에 감정 결과를 전달받으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